아닙니다. De Minimis 소액 면세 제도가 전면 폐지되어, 이제 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건별로 HTSUS-10 코드 신고와 관세 납부가 필요하며, 한국산은 원산지증명서로 FTA 협정 관세(15%)를 적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미국 관세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800 이하 소액 면세(De Minimis) 제도가 전면 폐지되어 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고, 한국산 수입품에는 무역 협정에 따라 15% 관세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2026년 2월 24일부터 기본관세 외 글로벌 관세 10%가 적용되고, 특정 품목에는 Section 232 품목 관세까지 더해지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피앤피라인은 캘리포니아·텍사스 직영 창고와 포워딩 플랫폼을 기반으로 셀러 상황에 맞는 운송·통관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미국은 과세가격 $800 이하 수입품에 관세·세금을 면제하던 De Minimis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많은 한국 셀러가 건당 $800 미만 직발송으로 관세를 피해왔지만, 이 제도는 이제 폐지됐습니다.
행정명령 EO 14324에 따라 2025년 8월 29일부터 De Minimis가 전면 폐지되어, 금액과 무관하게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2026년 2월 28일부터는 우편망을 포함한 전 경로에 종가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800 미만으로 나눠 보내 면세"라는 기존 직발송 절세 전략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건별로 미국 기준 10자리 HTSUS 코드 신고와 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항공 B2C 직발송이라도 통관 절차와 비용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오신고 시 압류·반송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면세 소멸로 건별 직발송의 비용 효율이 떨어지면서, 미국 현지 재고를 두고 정식 통관(Formal Entry)으로 운영하는 방식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De Minimis 폐지 이후 종가세 방식 기준, 한국산 $100 제품을 수출할 때의 예시 관세 부담입니다. (실제 기본관세율·MPF는 품목·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항목 | 원산지증서 제출 (한국산 인정) | 미제출 (MFN 적용) |
|---|---|---|
| 상품가격 (FOB) | $100 | $100 |
| 기본관세 (FTA / MFN) | $0 (FTA 협정세율 0%) | 품목별 MFN 세율 (예: 6.5% = $6.5) |
| 한국산 협정 관세 (15%) | $15 | $15 |
| MPF 수수료 (정식통관) | 면제 (FTA 원산지 상품) | 최소 $33.58 적용 |
| 예상 관세·수수료 합계 | 약 $15 (상품가 + 별도) | 약 $55.08 + 품목별 추가 |
※ MPF(Merchandise Processing Fee) 정식통관 수수료는 2025년 10월 1일 기준 최소 $33.58 · 최대 $651.50입니다. 소량 건별 직발송은 건마다 고정 수수료 부담이 커져, 현지 재고 기반 정식 통관(Formal Entry)이 단위당 비용을 크게 낮춥니다. 단,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FTA 원산 상품은 MPF가 면제됩니다.
미국과 한국의 무역 협정에 따라 한국산 수입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됩니다. 한-미 FTA 협정 자체는 유지되고 있어 원산지증명서 활용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 구분 | 관세 부담 |
|---|---|
| 한국산 · 원산지증명서 제출 | 한국산 협정 관세 15% 적용 (FTA 협정세율 0% 기반) |
| 원산지증명서 미제출 | 한국산 인정 불가 → MFN 세율 + 추가 관세로 부담 급증 |
| Section 301 적용 품목 | 중국산 원재료 포함 가공품 등은 별도 추가 관세 |
관세율은 미국 행정명령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로 한국산 협정 관세를 적용받는 방법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서 확인하세요.
기본관세 외에 추가로 적용되는 글로벌 관세와, 특정 품목에 부과되는 Section 232 품목 관세를 정리했습니다. 관세 정책은 수시로 바뀌므로 대량 선적 전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미 동부 시간 기준 2026년 2월 24일 00시 01분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는 기본관세 외에 글로벌 관세 1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치는 향후 150일간 유효합니다.
Section 232 적용 대상 리스트에 포함된 HS CODE는 다음과 같이 관세가 부과됩니다.
· 수입 통관 인보이스 금액에 대해 50% 또는 25%의 품목 관세 적용
· 적용 대상 품목이 아닐 경우 글로벌 관세 10% 적용
· 4월 3일 통관 건부터 적용
피앤피라인은 미국 파트너 관세사와 함께 선적 시점 기준 최신 관세율과 Section 232 적용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품목별 HS CODE를 점검해 통관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정책 변동을 셀러에게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소액 면세가 사라진 지금, 핵심은 "건별 직발송 절세"가 아니라 "정식 통관 기반의 비용 최적화"입니다.
· 단가가 높아 관세를 부담하더라도 빠른 배송이 중요한 소량·고단가 제품
· 신상품 테스트, 시즌 긴급 보충 등 현지 재고 도입 전 단계
· 단, 이제는 건별 정식 신고·HTSUS-10 코드·관세 납부가 전제되며, FTA 원산지증명으로 한국산 협정 관세를 적용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 월 주문량 100건 이상으로 B2B 대량 통관이 효율적인 경우
· De Minimis 폐지로 건별 직발송 관세·통관 비용이 누적되는 경우
· 틱톡샵·대형유통처럼 2영업일 이내 출고 요건이 있는 채널
· HTSUS 오류·정책 변동 리스크를 줄이고 싶은 경우
해상 LCL·FCL로 재고를 캘리포니아·텍사스 직영 창고에 한 번에 정식 통관(Formal Entry, IOR)으로 입고 → 창고에서 주문별 B2C 출고 → 건별 통관·관세 행정을 1회 통관으로 통합해 리스크와 비용 제거 → 대량 처리 기반 FedEx·UPS 요율로 배송비 최대 15% 절감. 미국 3PL 풀필먼트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HTSUS는 미국 세관이 사용하는 수입 품목 분류 코드입니다.
한국 수출 HS Code와 다를 수 있어 오신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 미국 기준 10자리 HTSUS 코드로 신고해야 합니다.
· 화장품(HS 33류), 식품(HS 04·07·08·21류), 전자제품(HS 85류)은 세분류가 특히 복잡합니다.
· 오코드 신고는 CBP 페널티, 화물 압류, 추가 관세 소급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앤피라인 포워딩 플랫폼에서 선적 정보 입력 시 파트너 관세사와 함께 HTSUS 코드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아닙니다. De Minimis 소액 면세 제도가 전면 폐지되어, 이제 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건별로 HTSUS-10 코드 신고와 관세 납부가 필요하며, 한국산은 원산지증명서로 FTA 협정 관세(15%)를 적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 50건 미만 소량·고단가 제품은 항공 직발송이 유리합니다. 월 100건 이상이고 플랫폼 출고 기한이 있다면 CA·TX 현지 재고가 비용·리스크 모두 유리합니다. 담당자와 함께 시뮬레이션해 드립니다.
Section 301 관세 대상인지 HTSUS 코드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충분한 가공이 이루어졌더라도 반드시 한국산 원산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산지 판정은 가공 내용·원재료 구성·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 관세사무소나 원산지 전문기관에 문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피앤피라인은 중국 소싱 구조를 이해하는 파트너로 원산지 리스크 사전 점검을 지원합니다.
안 됩니다. 허위 과세가격 신고는 CBP 위반으로 화물 압류, 수입 금지, 벌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미 동부 시간 2026년 2월 24일 00시 01분부터 기본관세 외에 글로벌 관세 10%가 적용되며, 향후 150일간 유효합니다. Section 232 적용 대상 HS CODE는 수입 인보이스 금액에 50% 또는 25%의 품목 관세가 부과되고, 대상이 아니면 글로벌 관세 10%가 적용되며 4월 3일 통관 건부터 적용됩니다. 관세 정책은 수시로 바뀌므로 대량 선적 전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품목·월 물량·단가를 알려주시면 직발송 vs 현지 재고 비용을
시뮬레이션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