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품은 여전히 $800 이하에서 면세가 가능합니다. 단, HTSUS-10 코드 신고가 의무화됐고, Section 301 관세 적용 품목은 금액과 무관하게 면세 제외입니다.
2025년부터 미국의 관세 정책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800 이하 소액 면세(De Minimis) 혜택이 축소되고, HTSUS-10 코드 의무화, 특정 품목 면세 제외 등이 시행 중입니다. 한국산 수입품에 10% 상호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 기조는 2026년에도 이어집니다. 피앤피라인은 캘리포니아·텍사스 직영 창고와 포워딩 플랫폼을 기반으로 셀러 상황에 맞는 운송·통관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미국은 과세가격 $800 이하 수입품에 관세·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De Minimis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많은 한국 셀러가 건당 $800 미만 직발송으로 관세를 피해왔습니다.
모든 De Minimis 신고 건에 대해 미국 기준 10자리 HTSUS 코드 신고가 필수가 됐습니다.
Section 301(대중국)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800 이하더라도 면세 제외됩니다.
오신고 시 압류·반송 리스크가 높아졌습니다. 항공 B2C 직발송 방식의 비용 구조가 변하고, 미국 현지 재고 보유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2025년 4월부터 한국산 수입품에 10% 상호관세가 부과됩니다.
| 구분 | 관세 부담 |
|---|---|
| 원산지증명서 제출 시 | FTA 협정세율(0%) + 상호관세(10%) = 최종 10% |
| 원산지증명서 미제출 시 | MFN 세율 + 상호관세(10%) = 품목에 따라 관세 급증 |
| Section 301 적용 품목 | 중국산 원재료 포함 가공품 등은 별도 관세 추가 |
원산지증명서로 관세를 줄이는 방법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 건당 과세가격 $800 미만 + HTSUS-10 코드 정확히 신고
· De Minimis 면제 제외 품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 FTA 원산지증명 서류 준비 완료
· 월 주문량 100건 이상으로 B2B 입고가 효율적인 경우
· 단가가 높아 관세 부담이 크고 FTA 활용이 필요한 경우
· 틱톡샵·대형유통처럼 2영업일 이내 출고 요건이 있는 채널
· HTSUS 오류 리스크를 없애고 싶은 경우
해상 LCL로 재고를 캘리포니아·텍사스 직영 창고에 B2B 입고(Formal Entry, IOR 통관) → 창고에서 주문별 B2C 출고 → De Minimis 구조에서 Formal Entry로 전환해 리스크 제거 → 배송비 최대 15% 절감 효과(대량 처리 기반 FedEx·UPS 요율). 미국 3PL 풀필먼트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HTSUS는 미국 세관이 사용하는 수입 품목 분류 코드입니다.
한국 수출 HS Code와 다를 수 있어 오신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 미국 기준 10자리 HTSUS 코드로 신고해야 합니다.
· 화장품(HS 33류), 식품(HS 04·07·08·21류), 전자제품(HS 85류)은 세분류가 특히 복잡합니다.
· 오코드 신고는 CBP 페널티, 화물 압류, 추가 관세 소급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앤피라인 포워딩 플랫폼에서 선적 정보 입력 시 파트너 관세사와 함께 HTSUS 코드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일반 상품은 여전히 $800 이하에서 면세가 가능합니다. 단, HTSUS-10 코드 신고가 의무화됐고, Section 301 관세 적용 품목은 금액과 무관하게 면세 제외입니다.
월 50건 미만 소량·고단가 제품은 항공 직발송이 유리합니다. 월 100건 이상이고 플랫폼 출고 기한이 있다면 CA·TX 현지 재고가 비용·리스크 모두 유리합니다. 담당자와 함께 시뮬레이션해 드립니다.
Section 301 관세 대상인지 HTSUS 코드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충분한 가공이 이루어졌다면 한국산으로 인정되어 Section 301 관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피앤피라인은 중국 소싱 구조를 이해하는 파트너로 원산지 리스크 사전 진단을 지원합니다.
안 됩니다. 허위 과세가격 신고는 CBP 위반으로 화물 압류, 수입 금지, 벌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품목·월 물량·단가를 알려주시면 직발송 vs 현지 재고 비용을
시뮬레이션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