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MFN 세율이 부과됩니다. 2025년 기준 상호관세 10%에 MFN 세율이 추가로 붙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2025년 4월,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10% 상호관세를 시행했습니다.
한-미 FTA 협정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 구분 | 관세 부담 |
|---|---|
| 원산지증명서 제출 시 | FTA 협정세율(0%) + 상호관세(10%) = 최종 10% |
| 원산지증명서 미제출 시 | MFN 세율 + 상호관세(10%) = 품목에 따라 관세 급증 |
| 중국 소싱 후 한국 가공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시 한국산 인정 → FTA 혜택 적용 |
피앤피라인은 파트너 관세사와 함께 중국산 원재료 포함 제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를 사전 확인합니다.
미국 관세 대응 전략도 함께 확인하세요.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청 등 공인 기관에서 발급. 수출 건별로 신청하며 처리 기간은 1~2 영업일.
한-미 FTA는 수출자·생산자·수입자가 자율적으로 발급 가능.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면 별도 기관 방문 없이 자율 발급.
동일 품목의 복수 선적에 대해 1건의 C/O로 12개월 범위 내 원산지 증명이 인정되는 제도. 반복 수출하는 셀러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수입 과세가격 $1,000 이하 소액 물품은 원산지증명 제출이 면제됩니다. 단, 계획적인 분할 수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FTA 혜택을 받으려면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완전히 생산된 제품(농·수산물 등).
수입 원재료를 가공해 HS Code가 변경된 경우 한국산 인정. 예: 중국산 원단 → 한국 가공 의류 = 한국산 가능.
한국 내 35~45% 이상 역내 부가가치 창출 시 한국산 인정. 품목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직물·의류 등 특정 품목에 적용. 특정 제조 공정이 한국에서 수행됐는지 여부로 판단.
피앤피라인은 중국 선전 사무소를 운영하며 중국 소싱 후 한국 가공·미국 수출 구조를 지원합니다. 중국산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파트너 관세사와 함께 사전 검토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사전 검토
BOM·제조공정도
원재료 수입 서류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
포괄증명 활용
선적 서류와 함께
C/O 제출
증빙 서류 5년 보관
검증 대응 지원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MFN 세율이 부과됩니다. 2025년 기준 상호관세 10%에 MFN 세율이 추가로 붙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한국 내 가공으로 HS Code 변경이나 충분한 부가가치가 발생하면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앤피라인은 중국 소싱 구조를 이해하는 파트너로서 파트너 관세사와 함께 원산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동일 품목을 반복 수출하는 경우, 1건의 C/O로 최대 12개월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후 자율 발급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BOM, 제조공정도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피앤피라인은 파트너 관세사를 통해 검증 대응을 지원합니다.
품목과 원재료 구성을 알려주시면 한국산 인정 가능 여부와 관세 절감 효과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