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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인사이트

ior

아마존으로 물건을 수출할 경우 IOR (Import of record) 정보 달라는 경우가 종종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급한대로 대행통관 서비스 해준다는 업체한테 비용 지불하고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주변에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세관의 경우 FOREIGN IMPORTER OF RECORD 라는 제도를 통해 수출자가 수입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진행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며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귀사 혹은 귀하 (개인)의 이름을 미국 세관에 등록시키면 CBP ASSIGNED NUMBER 라는 ID 가 발급되는데, ID 발급 후 세관 BOND 구매하시면, 귀사 이름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IMPORTER OF RECORD” , 수입자라는 말을 직역하는 경우 이런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미국 세관법 상에 “IMPORTER OR RECORD” 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관세 지불의 의무 및 수입 어떤 문제 발생시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는 주체를 말하며, 개인/법인체 (미국인/미국회사) 혹은 외국인/외국회사 모두 IMPORTER OF RECORD 가 될 수 있습니다.

Foreign Importer of Record (외국인 수입자) 로 미국 세관에 등록되어 CAIN 번호 발급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저희 블로그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pnplinekorea

 

https://www.pnpline.co.kr/2022/11/01/ior-bond-%ea%b5%ac%eb%a7%a4/

 

Comments (4)

한국에만 사업자번호 있는 업체입니다.
CAIN번호 발급을 받으면 IOR없어도 되지만 BOND 구입비 구리고 CAIN번호 발급받으면 미국에 세무신고를 해야하고 세무신고를 안할경우 벌금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맞을경우 미국물류사등을 통해서 IOR지불금액과 BOND, 세무신고행정비용등 비교해볼때 어떤게 유리한지 의견부탁드립니다.

Greeting you from PNPLINE logistics!
Thanks for the replies to this article.
We’d like to upload usefull information in the field of logistics. Please keep in touch with us.
Thank you.

안녕하세요. 한국 법인과 별개의 미국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국 법인이 무역 중계를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법인은 완전한 별개의 법인(LLC)로 운영되어, 미국내로의 수입 미국 내 판매, 마케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 법인은 중국 내에서 제조사를 서칭하여 제작하고, 미국 법인에 판매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법인은 한국법인에게 물품을 구매하여 미국 내 수입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한국 법인은 중개무역 수출, 미국법인은 미국 내의 수입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국 법인의 이름으로 세관 신고를 하고 채권을 구입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채권은 어떤 방식으로 구매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피앤피라인코리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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