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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궁금하신 사항들을 분류별로 검색해 보세요.

01. PNPLINE이 제공 가능한 서비스는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이 되는 지요?

PNPLINE은 미국 캘리포니아, 뉴저지, 한국에 위치하여, 한국 내 아마존 글로벌 셀러 분들을 중심으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 내 제품 픽업부터 운항스케쥴 확인, 미국 수입통관, 3PL서비스 (화물 입 / 출고, 보관, 반품처리 등), 미국 내 목적지 배송까지 물류 전 과정의 서비스 제공을 해 드립니다.
기존의 포워딩 업체에 견적 요청을 하게 되면 보통 3~4일 정도 지나야 확인 가능하였으나, 저희 PNPLINE의 즉시 견적을 통해 원하시는 운송타입에 맞춰 실시간 견적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물이 이동하고 있는 중에 진행상황을 알고 싶으실 때 고객님께서 포워딩 업체에 전화 또는 메일로 일일이 요청 하셨다면, 저희 포워딩 플랫폼에 로그인을 하시면 현재 진행사항과 화물위치를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 포워딩 플랫폼 안의 대화창을 통해 물류전문가와 실시간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마존에 특화된 자체 개발한 WMS (재고관리 시스템)를 통해 실시간 입 / 출고, 재고관리의 정보에 대해 손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저희는 IT 기반의 디지털 물류시스템을 근간으로 물류 전 과정을 고객님이 쉽고 편하게 이용을 하시도록 고객님의 눈높이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02. 한국에서 미국까지 운송타입에 따라 걸리는 소요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항공으로 진행 시 – 소요기간 : 항공회사별로 스케쥴이 다르며, 1 day 서비스 부터 3~4 days 서비스까지 다양하며, 귀사에서 원하시는 스케쥴 및 운임으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1) 한국 ~ 미국 공항 (Los Angeles, New York) 까지 소요기간 : 1일 (1 day 서비스 스케쥴 이용경우)
2) 미국 공항 ~ PNPLINE warehouse 까지 배송되는 데 소요기간 : 1~2일
** 보통 2~3일 소요 // 항공 스케쥴 및 화물 준비지연으로 소요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해상으로 진행 시 – 소요기간

1) 한국 항구 ~ 미국 Long beach 항구 까지의 소요기간 : 보통 10일
2) 한국 부산항 ~ 미국 New York 항구 까지의 소요기간 : 보통 30일
3) 미국 항구 ~ PNPLINE warehouse 까지 배송되는 데 소요기간 – 컨테이너 단위 : 2~3일 – 소량화물 단위 : 6~7일

* Long beach 기준 : 컨테이너 (보통 13일), 소량화물 (보통 17일) * New York 기준 : 컨테이너 (보통 33일), 소량화물 (보통 37일) ** 항구 혼잡 및 날씨영향으로 인해 소요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03. PNPLINE 에서 위험물질 취급 가능하신가요?

포워딩 / 3PL 서비스 물류진행이 가능하며, PNPLINE창고에서의 장기보관 (입고일 기준 3개월)은 제한을 두고 있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04. CBM 계산하는 방법은?

길이(Length) mm X 폭(Width) mm X 높이(Height)mm X 개수(Quantity) EA = CBM. ** 부피중량 (항공화물) = 167 X CBM

01. 컨테이너 콘솔 진행 시 해상 요율 견적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PNPLINE의 컨테이너 콘솔요율은 항만 사정에 따라 매달 변동됩니다.
한국 출발부터 미국 도착까지 All-in 요율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CBM당 요율이 산출되며 자세한 요율은 sean.ko@pnpline.com 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02. 위험물도 취급하나요?

향후 위험물도 취급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귀사에서 주로 취급하시는 아이템이 무엇인지, UN 번호 & CLASS 알려주시면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3. 미국 수입 통관 및 ISF 파일링을 위한 Customs Bond 구매해야 하나요?

FOB 기준 인보이스 금액 (물류비 제외한 상품 밸류) 이 미화 (US$) 2,500 미만인 경우에는 customs bond 구매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라도 FDA 나 다른 관청에서도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아이템인 경우에는 customs bond 구매하셔야 합니다.

04. 아마존에 판매하는 경우 아마존에서 수입자가 되어줄 수 없다는데 어떻게 통관을 하시나요? IOR 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국 세관에는 FOREIGN IMPORTER OF RECORD 라는 제도가 있어서, 한국 사업자 혹은 개인 명의로 미국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수입자로 등록되기 원하시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통관 위임장, 귀사 사업 등록증 (개인일 경우 필요 없음), 대표자 (개인일 경우 본인) 여권 사본 필요합니다.
저희가 미국 세관에 귀사/귀하를 외국인/외국법인 수입자로 등록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후 CAIN 이라고 해서, 세관에서 부여해주는 아이디 번호를 득하신 후에 CUSTOMS BOND 구매하시면 귀사 명의로 통관이 가능해 집니다.

05. 미국 세관에 관세는 어떻게 지불하나요?

미국 은행에 계좌가 있으신 경우에는 직접 세관에 관세를 지불할 수 있도록 세관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관세사를 통해 대납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대신하여 미국 세관에 관세를 지불하여 원활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06. 콘솔 진행 간 미국에서 검사로 지정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컨테이너 전체로 검사가 지정되는 경우는 컨테이너 채로 Exam site로 불리는 검사를 진행하는 장소로 옮겨져 검사를 진행 후, 실제 제품과 서류 상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컨테이너를 픽업하여 배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콘솔 컨테이너 안에 10개의 각각 다른 화주 화물이 있는데 그 중 하나의 화물이 검사 지정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하나의 화물 검사 진행을 위해 해당 컨테이너는 자격을 갖춘 보세창고에서 하역작업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보세창고 (CFS) 업체 측에서는 우리가 보증을 설테니, 일단 검사 지정이 안된 화물은 찾을 수 있도록 미국 세관에 요청을 하여 보세창고로 컨테이너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컨테이너를 일단 픽업해 온 후에, 수입통관이 완료된 9개의 소량화물은 픽업이 가능하며,
검사를 요하는 1건은 세관이 지정한 검사 장소로 보내지거나 또는 세관원이 와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검사는 미국세관에서 임의로 지정을 하게 되며, 검사가 지정이 되는 경우 검사비용과 더불어 보세창고에 옮겨지는 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01. 아마존 FBA창고에 입고 할 예정입니다. 미국 내 최종수입업자 지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역조건이 DDP인 경우, 미국 내 업체가 아닌 타국 업체명으로 미국 수입통관을 진행이 됩니다. 

타국 업체명으로 미국 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데 최종수입업자 지정이 왜 필요한 지 의문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미국 세관에서는 타국 업체명으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지더라도 미국 내 취급제품을 최종 받는 개인 또는 회사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아마존 FBA창고에 입고하는 화물인 경우 최종 수입업자는 아마존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원칙상 아마존 측에서 최종수입업자로서 지정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마존 측에서는 통관 관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최종 수입업자 지정을 잘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존 글로벌 셀러 분들의 경우는 미국 법인이 없는 경우, 미국 내 최종 수입업자 지정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으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종 수입업자 자격이 있는 곳은 귀사(귀하)의 제품을 취급하는 미국 내 포워딩 업체, 통관업체, 3PL 업체 입니다.

저희 PNPLINE은 최종 수입업자 지정 자격이 충분히 있는 업체로 귀사(귀하)의 미국 진출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https://blog.naver.com/pnplinekorea/222613529152

02. 미국 내 ISF 신고와 수입통관 진행 시 왜 Bond가 필요한가요?

운전자 혹은 차주가 사고를 냈을 때 이에 따른 손해를 어떤 상황에서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자동차 보험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 수입통관 시 통관의 주체 대상 (#Importer of record)은 반드시 Bond가 있어야 합법적인 수입이 가능합니다.
화물을 통관하려면 미 세관에 납부해야 하는 관세 각종 벌금이나 수수료 납부 등의 의무(liability)가 있는데 통관 주체대상이 세관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세관본드를 판매한 보증업체(surety company)에 그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세관은 통관의 주체대상들에게 필수적으로 본드를 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 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자동차보험과 크게 다른 점은 보증업체가 수입업체를 대신해 세관에 지불한 금액에 대한 손해 배상을 수입업체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관은 모든 통관 주체대상들을 쫓아다닐 여력이 부족하니, 일단 보증업체를 통해 세관이 거둬들여야 할 수입을 보장해놓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증업체가 소송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Bond는 크게 Single Transaction Bond와 Continuous Bond 두 가지가 있습니다.
Single bond는 매 수출 건마다 구매를 하는 것이고, Continuous bond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본드를 한번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미국수출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총 건수가 5회 이상인 경우 Continuous Bond를 구매하시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Continuous Bond를 구입하면 비용 절감 외에 다른 혜택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신속한 통관입니다.
특히 비슷한 품목을 정기적으로 수입하는 업체들의 경우 서류 검사를 받지 않고 관세사가 세관 시스템으로만 통관 내용을 전송하면 몇 분 안으로 즉시 통관이 되는 혜택(paperless release)을 누릴수 있습니다.

** https://blog.naver.com/pnplinekorea/222579160882

03. 미국 내에서 세관검사는 발생되는 이유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 지 궁금합니다.

미국으로 물건 보내셨는데 “Hold” 걸려서 마음 졸인 경험 있으신가요? 미국 세관 검사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항공기, 트럭에 실려서 매년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물 건수는 대략 5천3백만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통상적으로 3~5% 정도는 random hold (무작위 검사)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밖에 Big Data 에 의해 설계된 알고리즘에 따라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hold”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미국 세관 검사 유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Manifest Hold / MET Hold
서류 심사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포작될 경우 미국 세관에서는 Hold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담당관이 세관에 등록된 목록 확인 후 필요하면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실제 화물을 inspection 할지 결정합니다.

2. VACIS Exam/NII
일명, “X-ray” 검사라고 부르는 exam 의 일종입니다. 컨테이너를 오픈하지 않은 채 컨테이너 내부에 실려있는 화물을 검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정의 검사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LCL 화물의 경우 콘솔사로부터 “N 분의 1” 로 나눈 검사 비용을 청구 받게 됩니다.

3. Tailgate/Backdoor Exam
이상 없이 통관이 완료 되었는데, 항만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픽업해서 나올 때 세관원이 트럭을 세우고 컨테이너를 오픈하는 검사입니다.
확인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통과시키지만, 필요하다 판단되면 Inspection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직접 경험해 보거나, 다른 사람 통해 들어본 적이 있으실 수 있는데, “heat treat” 되지 않은 목재 팔렛 적발될 경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적발이 이뤄지기 쉬운 검사 유형이 바로 “tailgate/backdoor exam” 입니다.

4. Intensive Exam
가장 강도 높은 exam 입니다. 세관에서 지정한 화물 검사 창고로 이동시킨 후 모든 화물 하역 작업 진행 및 전수 검사 실시하게 됩니다.

5. CET Hold
지적재산관, Trademark 혹은 미국 소비자 보호원 관리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 가운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확한 세번 (HS code) 사용했는지 확인 및 마약류나 불법 무기, 미신고 주류 등의 선적이 의심되는 경우 전수 검사 이루어집니다.

6. 기타 EXAM & HOLD
1) USDA Exam
미국 농업청에서 관리하는 품목들이 수입 되는 경우

2) ISF Hold
ISF 미신고 화물이 입항한 경우

04.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ISF (Importer security filing)신고는 왜 하나요?

9.11테러 이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 (항공편 제외)에 대해서는 출발지에서 출항하기 24시간 전까지 미국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며, ISF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는 화물이 미국으로 도착 이후 Hold 될 수 있으며, 벌금 (최소 $ 5,000.00)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ISF 신고는 미국 내 포워딩 및 통관업체 통해 진행하며, 고객님께서도 ISF 신고 진행여부에 대해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 부분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 https://blog.naver.com/pnplinekorea/222581728171

05. 미국 내 통관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목록통관 : 목록통관은 1일 1인에 한하고, Invoice value $800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품목에 따라 목록통관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인에 대한 정의는 Fulfillment center 또는 Domestic Warehouse 도 포함합니다. IOR, BOND 구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약식통관 : 주로 invoice value가 $ 800.00 ~ $ 2,500.00 인 화물을 국제특송 및 우편으로 진행 시 이용하고 있는 유형으로, 미국 통관회사가 아닌 국제특송 및 우편 서비스 업체를 통해 통관이 가능하며, 일반통관과 동일하게 Importer of record (#IOR) 및 Ultimate consignee (#최종수입업자) 지정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정식통관과의 차이점은 Bond 구매없이 미국에서 통관이 가능합니다.​

3) 일반통관 : 통관 진행 전 미리 Bond 구매를 해야 하며, 미국 통관회사를 통해 통관이 이루어지는 유형입니다.
Importer of record와 Ultimate consignee (최종수입업자) 지정은 필수입니다.

06. 미국으로 수출시 원산지 증명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원산지 증명서는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 되어야 합니다.
미국 세관 권고 서식 사용하여 수출자, 혹은 생산자가 직접 작성 후 서명하시면 됩니다.

동 양식 작성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preference criterion” 란에 기재해야 할, 어떤 근거에 의해 원산지가 결정되었는지 신고하는 항목입니다.
총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1. 한국 영토와 영해에서 나고 자란 농수축산물, 광물 같은 1차 산업 제품
2.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한국에서 가공 생산한 제품
3. 한국산 부품만 사용하여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

원산지 증명서 양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 받으시면 확인가능합니다.

07. 한-미 FTA 적용하면 미국 수출시 관세 면제되나요?

원산지 증명서 있으신 경우, 한국산 제품은 관세 (DUTY & MPF) 면제 됩니다.

FTA 제도를 통해 관세를 면제 받고 통관이 이뤄진 경우, 통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혹은 수 개월 후에라도, 미국 세관에서 무작위로 통관 된 화물을 선정하여 FTA 적용한 근거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해 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원산지 증명서 사본과 원산지를 결정한 근거에 대해 기술해야하며, 근거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합니다.

08. 통관 서류 확인해보니 오류가 있어서 정정이 필요했던 경우 있으신가요?

원칙적으로, Entry 라 불리우는 통관 서류 작성은, Importer 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통관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통관을 위한 세관에 연결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고, 세관법에 따른 서류 관리 및 여러 후속조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 통관 전문 업체에 통관 위임장을 써주고, 통관을 의뢰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종종 통관에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그 결과로 내지 않아도 될 관세를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세관으로부터 관세를 돌려 받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refund duty 의 경우 wire transfer 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paper check 발행하여 세관에 등록되어 있는 importer 주소지로 보내지게 되어 있습니다.
Foreign importer 의 경우, 세관에서 Mail로 발송한 Check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관 오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관 서류 받자 마자 정보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오류 발견시에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셔서 정정이 이루어지게 하셔야 합니다.
통관 후 10일 이내에는 얼마든지 정정 가능하지만,
10일 지나서 해당 통관 진행 건에 대한 관세 청구서가 발행이 된 경우에는, post summary correction 이라는 제도를 통해 세관에 통관을 정정하는 이유와 해당 건에 대한 선적 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하고, 정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빠르면 3~4개월, 아니면 평균 6~8개월 안에 관세를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09. Annual bond 의 개념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미국 수입 통관시 반드시 필요한 것이 Customs Bond 입니다.
잘 아시는 것 처럼, Single entry bond, Annual Bond, ISF Bond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Annual bond 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Single Bond 의 경우 필요한 만큼에 대해서만 bond amount 설정하여 구매할 수 있지만,
Annual bond amount 의 경우 미니멈 amount 를 $50,000 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니멈 Annual bond 를 구매하신 경우 12개월 동안 bond amount x 10 배인, duty and fees cover 받으시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annual bond 는 1년간 횟 수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 생각을 하시고, Bond amount 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에 따른 제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매달 지난 12개월 치 관세 누적 금액을 계산하여 bond amount 가 적정한지 판단을 합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많이 구매하시는 경우 duty amount 가 높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게 세관으로부터 Bond amount 가 부족하니 어느 시점까지 얼마로 인상된 Bond 를 구매하라는 레터를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annual bond 를 사용 횟수에 대한 제약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bond amount 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없으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 입니다.

Annual bond 구매시에는 반드시 향후 1년간 어느 정도 물량을 수입할지, 그에 따른 관세 누계 예상 금액은 얼마인지, 잘 판단하시어 그에 맞는 적정 Bond amount 책정하신 후 구매를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Annual bond 를 일종의 놀이 공원에 가서 구매하는 daily pass 처럼, annual bond 만 있으면 1년 내내 엔트리 작성하는데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annual bond 는 그런 개념이라기 보다는 amount 따라 거기에 맞게 1년 동안 얼마까지 커버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10. 미국 수입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및 기타 비용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요?

미국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실 겁니다.
상품을 미국까지 보내고, 마지막 고객 문 앞까지 상품을 배송하려면, 국제운송료를 비롯한 갖가지 비용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예상 비용을 산출하신 후에 판매가를 책정하게 됩니다.

미국에 상품이 수입이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와 기타 비용에 대해서도 궁금하셨을텐데, 물론 전문 통관 업체나 운송 업체를 통해 문의하셔도 되지만, 매번 물어보기도 귀찮고, 회신 올 때 까지 기다리는 것도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혼자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관세청 웹사이트에 가시면 각 나라별 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율의 경우는, https://hts.usitc.gov, 여기에 가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산 제품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있으신 경우 한미 FTA 적용하여 관세와 MPF 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세금을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급하시는 제품의 기본 관세율을 알고 계셔야 다른 나라 동종 아이템 판매업자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력 있는 판매가격 책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FTA 협정이 안 되어 있는 나라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미국에 들어올 때, 항공으로 진행시에는 관세와 MPF 라는 비용이 부과 되고, 해상으로 진행시에는 관세+MPF+HMF (항만 유지보수 비용) 까지 내고 들어와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산의 경우에는 아이템에 따라 7.5% 혹은 25% 추가 관세까지 내고 미국에 들어온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 PNPLINE은 미국 전역으로 배송 서비스가 가능한가요? 

PNPLINE은 FedEx, UPS, DHL, USPS 등의 배송업체들과 파트너쉽을 통해 제품 특징에 따라 경쟁력 있는 요율로 배송이 가능합니다.
월 50,000건의 B2C (Business to Consumer)오더배송 처리를 가능케함으로 셀러들의 배송비보다 20~30.0% 저렴한 요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매가 왕성히 이루어지는 지역을 분석하여 미국 동서부에 각각 위치 해 있어 지리적 이점이 있는 PNPLINE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시면 물류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02. 리턴처리가 가능한가요?

저희 PNPLINE은 리턴처리 뿐 아니라 제품검사와 더불어 재포장 작업까지 가능합니다.

03. PNPLINE에서는 FBM 방식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요?

최근 COVID-19으로 인해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아마존에서는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FBA입고수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 프라임의 장점인 미국 전 지역 배송을 2일만에 해주는 특혜는 COVID-19 확산 이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여러 아마존 글로벌 셀러분들은 FBM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를 찾고 계시는 데요.
저희 PNPLINE을 통해 FBM 방식의 출고 및 배송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Amazon 플랫폼과의 시스템 연동을 통해 아마존에서 주문이 생성되면 저희 WMS (재고관리 시스템)에 바로 주문 확인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존 FBA입고에 올인하시기 보다는 대안책을 하나씩 마련하시는 것이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 좋은 방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04. 아마존FBA 발송 시 박스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아마존 박스 규정은 한박스당 최대 한 변 길이 25inch, 무게는 50 pound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01. 물류용어 설명 드립니다.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 
화물을 선적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총칭하며 선적서류에는 선하증권, 송장,포장명세서, 해상보험증권이 있고 보조서류는 원산지증명서, 영사송장, 검사증명서 등이 있다.

선하증권 B/L(Bill of Lading)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 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 또는적재를 위해 그 화물을 영수하였음을 증명한다.
권리포기선하증권 Surrender B/L
화물의 도착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없이 전송(Fax)받은 사본으로 화물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발행된 선하증권으로, 단지 B/L에 Surrender 스탬프를 찍어 B/L 상의 수화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물품인수증 이다.
* Surrender, Surrendered,Telex release와 같이 사용되는 용어이다.

스위치 비엘 Switch B/L
중계무역(삼각무역, 삼국간무역)에 주로 사용되는 B/L로서 중계업자가 원수출자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화물을 실제 수출한 지역에 속한 선사, 포워더가 발행한 B/L을 근거로 제3의 장소에서 Shipper(원수출자)를 중계업자로 교체하여 발급받는 B/L을 말한다.

원산지증명서C/O(Certificate of Origin)
화환어음의 부대서류로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국적확인증서의 성격을 가진 통관에 필요한 서류 이며 적성국의 생산물 인가를 판별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입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양허세율이나 국정세율을 적용시킬 때의 기준으로 이용되는 객관적인 서류이다.

항공화물운송장 AWB(Air Waybill)
항공회사가 화물을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화물수취증으로 해상운송에서의 선하증권(B/L)에 해당되며 항공운송장 또는 항공화물수취증 이라 한다.
유가증권이 아닌 화물수취증임.

상업송장 C/I(Commercial Invoice)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해당 거래물품의 특성과 내용명세 등의 주요사항을 상세히 명기한 것으로 수출자에게는 대금청구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 수입자에게는 매입명세서로서 역할을 하여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의 증명자료가 된다.

포장명세서
P/L (Packing List)
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그리고 화인 및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 함으로써 포장과 운송, 통관상의 편의를 위하여 매도인이매수인에게 발행하는 명세서로서 송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적재부피 , 체적CBM(Cubic Meter)
가로,세로,높이 가 각각 1 미터인 부피를 환산하는 단위이며 가로,세로,높이를 Meter 로 환산하여 곱한 결과치 이다. 1CBM 이란 ? 가로,세로,높이가 1M인 정육면체 라고 보면 된다,

미 관세청의 적하목록시스템 AMS(Automatic Manifest System)
미국 입항 화물을 사전에 전자 문서로 미 세관(CBP)에 신고하는 제도 이다.
* 신속한 통관을 돕는 취지에서 출발 했지만 최근 테러방지 목적으로 사전에 화물을 검사하는 기능이 더 강화 되었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HS CODE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숫자 10 자리로 사용한다. HS CODE 번호 10자리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게 된다

혼재작업, 콘솔작업 CONSOL(Consolidation)
컨테이너선 운송단위인 컨테이너 한 대를 채우지 못하는 소량화물(LCL화물)을 모아서 한 개의 컨테이너를 구성하는 작업이다.

CargoFCL(Full Container Load)
1개의 컨테이너를 채우기에 충분한 양의 화물을 말한다.

CargoLCL(Less than Container Load)
컨테이너 1개를 채우기에 부족한 소량화물을 말하며, FCL과 반대되는 개념임. 컨테이너 안에 여러 수출업자의 화물을 함께 실는다.

컨테이너 집하장 / 컨테이너 야적장CY(Container Yard)
컨터이너를 인수, 인도하고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ㅇ 부두안의 CY : On-Dock CY(일반적 CY라 칭함)
ㅇ 부두밖의 CY : ODCY (Off Dock Container Yard) 부두에서 떨어진 컨테이너 장치장
ㅇ 부두밖의 CY : ICD (Inland Container Depot) 내륙에 위치한 컨테이너 장치장 예) 양산 ICD

컨테이너화물 집화소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컨테이너 수송을 위한 시설 중 하나로 수출화물을 컨테이너에 적화시키기 위하여 수집하거나 분배하는 장소

CFS 작업료CFS Charge
LCL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혼적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 (하역료,검수료,화물정리비,보관료 등)

운임산출중량(항공) C/W(Chargeable Weight)
운임계산의 기준이 되는 중량을 말한다. 통상, 화물의 실제중량(실중량)과 용적중량 (6,000㎤ =1㎏) 중 무거운 쪽이 Chargeable Weight로 계산된다.
부피 (CBM) x 167 = C/W 로 항공 운임을 정산한다.

운임톤 R/T(Revenue Ton)
용적이나 전량 또는 가격 어느쪽 이든 간에 운임계산의 기초가 되는 운임톤(Freight Ton) 이라고도 한다.
흔히 용적이나 중량 중 높은 운임을 산출해 낼 수 있는 쪽의 톤수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미주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경우 1000 KGS = 1 CBM으로 판단한다.

터미날화물처리비 THC(Terminal Handling Charge)
컨터이너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반대로 수입시는 본선의 선측에서 CY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이다.
– OTH : Terminal Handling Charge at Origin
– DTH : Terminal Handling Charge at Destination

화물입항료, 항만시설사용료W/F, WFG (Wharfage) 해양수산부가 항만법의 하위법령인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부두를 거쳐 가는 모든 화물에 징수하는 요금이다.

체화료/체선료Demurrage Charge
– 체화료(화주거래): 화주가 허용된 시간(Free Time)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해 가지 않을 경우 선박회사에 비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 체선료(선주거래): 적하 또는 양하일수가 약정된 정박기간(Laydays)을 초과하는 경우 용선자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하루(1일) 또는 중량톤수 1톤당 얼마를 지불하는 비용

01.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시 FDA 등록이 필요할까요?

FDA 에서 관리하는 품목은 크게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HUMAN FOODS
-HUMAN DRUGS
-VACCINES, BLOOD AND BIOLOGICS
-MEDICAL DEVICES
-RADIATIOIN-EMITTING ELECTRONIC PRODUCTS (X-RAY MACHINES, MICROWAVE MACHINES, CD-ROMs, LEDs, AND LASER POINTERs)
-COSMETICS
-ANIMAL AND VETERINARY
-TOBACCO PRODUCTS

각 품목별로 FDA 등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출하시고자 하는 제품이 어떤 건지 문의해 주시면 통관에 필요한 요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02.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통관에 필요한 FDA 관련 정보는 무엇인가요?

제조업체의 FOOD FACILITY REGISTRATION NUMBER 입니다. FDA 에 등록 되지 않은 업체에서 생산된 식품은 원칙적으로 통관이 불가능 합니다.

미국 내에 언제든지 FDA 에이전트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PNPLINE USA 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입자 (IMPORTER OF RECORD) 로 부터 FDA DUNS NUMBER 를 받아야 합니다. 통관시 필요한 필수 정보중의 하나입니다.

미국으로 식품 수출시 반드시 “FDA PRIOR NOTICE” 라고 하는, 일종의 선적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해상 화물 수출시 진행하는 ISF FILING 과는 별도)
FDA 에서 요구하고 있는 FILING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 선적의 경우: 도착 4시간 전 까지
-해상 선적의 경우: 도착 8시간 전 까지

03. 미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통관에 필요한 FDA 관련 정보는 무엇인가요?

일반 기초 화장품은 사전 승인이나 등록 대상이 아니고, 자발적생산자등록(VCRP)과 성분 분석에 대한 적절한 레이블 (LABEL), 제품 안정성만 준수하시면 수입 통관 가능.

인체에 영향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은 일반 의약품에 준하는 ‘OTC(Over the Counter)’ 품목으로 분류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제조사 및 제품에 대한 FDA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제품 등록 기간은 대략 2개월이 소요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미국 내 일반 약국이나 슈퍼마켓에서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하고, 미국 FDA 에 등록된OTC 화장품이라는 문구로 광고 가능합니다.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사전에 FDA 승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국에 판매하고자 하는 화장품이 의약품 혹은 화장품 겸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04. 마스크 (Face Mask) 수입 통관 관련 FDA 규정은?

작년 (2020년) 초에 발견 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몇 개월 후 팬데믹 상황으로 격상된 이후에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스크라고 하면 황사 마스크 혹은 일반 보건용 일회용 마스크 등을 떠올리게 됩니다.

수입 통관시에는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세번을 사용해서 통관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중환자실이나 호흡이 곤란한 환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의료용 산소 마스크의 경우 일반 마스크 혹은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일반 의료용 기기로 분류하여 FDA Medical Device 로 신고해야 합니다.

수술실이나 일반 병원 혹은 치과에서 사용하는 천으로 된 의료용 마스크 역시 일반 의료용 기기로 분류하여 FDA Medical Device 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천으로 된 마스크, 일회용 3-ply 마스크 등은 FDA 신고를 요하지는 않으나, 제조사 정보를 FDA 측에 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 관세율도 다르고 통관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선적 전에 반드시 미국 관세사와 컨설팅을 통해 원활한 수입 통관을 위한 조건을 구비하여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05. 손소독제 (Hand Sanitizer) 미국 수입 통관 관련 FDA 규정은?

2020년 봄에 시작된 팬데믹 여파로 주변에서 손소독제 찾는 분들이 많으셨죠?
특히, 미국의 경우 워낙 Hand Sanitizer 가 부족하다보니, 손소독제 수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물건은 준비 되었는데, 선적하려고 보니 FDA 규정 때문에 못 보내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어렵고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게 손소독제를 미국에 수출하시려면 어떤 준비를 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것은 제조 공장을 FDA 에 등록 시킨 후 등록 번호를 부여 받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손소독제의 경우 OTC (Over the counter) drug 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FDA OTC drug 리스트에 귀사에서 제조하는, 혹은 수출하시고자 하는 제품을 등록 시키셔야 합니다.
그러면 해당 제품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 FDA 측으로부터 National Drug Code (NDC) 번호를 부여 받게 되십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을 무사히 마치셨다면 이제 미국으로 손소독제를 수출하실 준비가 완료되셨습니다.

*항공으로 선적시에는 손소독제의 주성분이 인화성 물질에 해당하는 알코올 종류인 관계로, 위험물 (Class 3) 에 해당하는 운임을 내셔야 하기 때문에 일반 화물보다는 다소 높은 운임 지불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6. PET FOOD 미국 수출시 고려해야 할 FDA 규정은?

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품 등과 같이 동물용 의약품 & 사료 또한 미 식약청(FDA) 의 관리, 감독 하에 판매 및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동물사료 또한 일반 식품과 비슷한 생산 관리기준, 라벨링 기준, 수입절차 등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식품류 수출을 위해서는 FOOD FACILITY REGISTRATION (생산기지 등록) 필요하듯이, 애완동물용 식품 생산기지 역시 FDA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질병 발병 또는 애완 동물에 해가 되는 요소가 발견되었을 경우 역학 조사 및 리콜 등의 관련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입 통관 서류 작성시 연락 가능한 제조사 정보가 FDA 측에 전송이 되어야 합니다.

애완동물용 식품을 미국으로 수출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관련 내용은 미 식약청 홈페이지에서도 검색 가능합니다.

https://www.fda.gov/AnimalVeterinary/Products/AnimalFoodFeeds/ucm347941.htm
https://www.fda.gov/AnimalVeterinary/Products/AnimalFoodFeeds/PetFood/default.htm

07. FDA 로 부터 수입 불허 판정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름대로 최선의 준비와 확인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을 했는데, FDA 에서 수입 불허 판정을 내린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이런 상황은 통관을 진행하는 중에, 혹은 통관이 완료된 시점에, 아니면 통관을 마친 후 몇 개월 후에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매우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레이블이 미비한 경우 혹은 FDA 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FDA 측에서는 수입 불허 판정을 내리곤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경우를 당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FDA 담당자가 작성한 레터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걱정부터 앞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침착하게 잘 읽어보시면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이유에서 수입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것 입니다.

보완이 가능한 경우 신속하게 미국내에 있는 에이전트와 협의하여 창고료가 저렴한 곳으로 일단 화물을 옮기시고 FDA 측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시면 됩니다.
FDA 에서 발송한 레터에 보면 회신해야 하는 기한이 적시되어 있는데
반드시 그 기한 내에 어떤 식으로든 FDA 측에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FDA 통관 관련하여 어려움 겪고 계시다면, PNPLINE 통관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08. FDA Food Facility Registration, 식품 시설 등록 되어 있으신가요?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일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혹시 향후 미국 진출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것은, FDA Food Facility 등록입니다.
FDA 식품 시설 등록 의무 대상으로는,
1.국내외 제조업자 또는 가공업자,
2. 국내외 식품 포장업자,
3. 국내외 식품 저장업자 입니다.

식품 수출입과 연관된 업무를 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식품 시설 등록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열거된 식품/사료 등을 제조하거나 취급하실 예정이라면, 미국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FDA 시설 등록 필수 사항입니다.
• 건강보조식품 및 식이원료
• 유아용 조제유음료 (주류 및 병입생수 포함)
• 과일 및 채소
• 어류3 및 해산물
• 낙농제품 및 껍질 있는 달걀
• 식품/사료 또는 식품/사료 재료로 쓰이는 미가공 농산물
• 통조림 및 냉동식품/사료
• 제빵제과 제품, 스낵 식품, 사탕 (씹는 검 포함)
• 생식품용 동물
• 사료(반려동물 사료, 간식, 사료 등)

등록 방법은 FDA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지만, PNPLINE 통관팀에 연락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09. 유기농 (Organic Foods) 수출 혹은 유기농 마크 사용 관련하여 궁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미국 USDA 에서 규정한 Organic(유기농)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기농이란 재배기간 중 3년간 합성비료, 방사선처리,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농산물의 농사방법과 가공방법등을 말하며,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성분의 95% ~100% 가 유기농 성분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기농 (organic) 이라는 마크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사용할 계획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USDA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기농 함량에 따른 유기농 마크 사용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수입 통관을 위해서는 유기농 인증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으니 수출 전에 이 부분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링크 : https://www.ams.usda.gov/services/organic-certification

10. 액체 식품류 (소스 종류를 포함한 물이 포함된 식품) 수출시 적용되는 LACF 규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주 종목이 음료, 혹은 액체류와 함께 캔에 포장되는 식품을 제조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FDA 규정 가운데 LACF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The Low Acid Canned Food requirements 라고 해서 Food facility registration 번호 외에 추가로 캔(깡통) 식품 제조 공장 등록 번호가 존재합니다.
규정에 나온 canned (깡통에 담긴) 라는 단어 때문에 많이들 간과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용기에 담겨 있느냐 보다는 팩킹 종류와 상관 없이, 그 안에 들어 있는 식품에 “물”이 들어가 있느냐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번 물에 대한 산도 테스트 성적서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간혹 액체류에 해당하는 HS CODE 를 사용하여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FDA 측에 그 정보가 넘어가고, 경우에 따라 FDA 측에서는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기관들을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지원 가능하오니, 관련 아이템을 수출하시는 경우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1. 결제방법 어떻게 되나요?

해상운송과 내륙운송비용은 미국 본사 창고 도착 전까지 완납해 주셔야 하며, 3PL 비용은 월말에 청구 드리며 청구기간은 7일입니다.

물류대행비 궁금하세요?

고객님의 NEEDS에 맞는 무료 견적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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